코코파 골프 리조트는 일본 나고야 미에현에 위치해 있는 종합형 리조트로서 골프코스와 호텔, 일본 3대 온천을 비롯해 주변에 유명 관광지가 산재하여 일본인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 골퍼들이 즐겨 찾는 휴양 리조트형 골프 클럽입니다. 한겨울에도 영하로 거의 내려가지 않아 4계절 내내 라운딩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170만평의 대지 위에 샤토 피닉스, 아지리아, 코티지 호텔 등 5개의 숙박시설이 있으며 각기 다른 개성의 하쿠산 빌리지 36홀(프린스,퀸,로얄,킹코스) , 미에 하쿠산 18홀 코스 미에 피닉스 18홀 코스 총 72홀의 대단위 코스를 가지고 있는 유명합니다. 매일 다른 골프 코스 라운딩을 가능하여 마치 매일 다른 골프장을 온 듯한 느낌을 주어 한군데 골프장에서 치는 것을 지루해 하는 골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골프 클럽입니다.
이밖에도 천연 온천탕, 테니스코트, 드라이빙 레인지, 퍼터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레스토랑, 수영장, 가라오케 등 리조트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서 가장 선호 및 만족도가 높은 골프 클럽입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취소규정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 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 계약금 배상(단, 항공권 발권시 항공규정에 따른 취소료부과)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100% 배상
※ 특별약관-[취소료 규정] 항공좌석 또는 현지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은 취소시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